전기공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81번

[전기설비]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 ①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②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③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④ 고압보안공사
(정답률: 26%)

문제 해설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35kV 이하의 특고압선로에 대한 보안공사로서, 전기사고 예방 및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필요한 보안공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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