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96번
[전기설비] 35000V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몇 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 ① 제1종
- ② 제2종
- ③ 제3종
- ④ 제4종
(정답률: 20%)
문제 해설
35000V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규정 제9조(특별고압설비의 보안공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22000V 이상 66000V 미만의 특별고압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5000V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해 시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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