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0일 40번
[임의 구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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