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0일 40번

[임의 구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는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광고할 때, 사실에 기반하여 광고를 하고, 과장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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