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0일 1번

[임의 구분]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은 이유는 변호사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의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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