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0일 1번

[임의 구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 ④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법규에 따라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법적 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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