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5일 1번
[임의 구분]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 ②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 ③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 ④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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