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04일 1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③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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