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08일 1번

[임의 구분]
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가 변호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난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변호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을 위해 구치소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 사임하였다. 변호사 乙의 사임행위는 정당하다.
  • ③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④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윤리장전」상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변호사 丁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위 형사사건의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변호사 丙이 부당한 교섭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사선변호사로 선임될 것을 제안받아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사로 전환한 것이므로,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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