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0일 30번

[임의 구분]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제의사 유무 확인 및 촉구는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업무이다. 다른 보기들은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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