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일 96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 ① 80% 이상
  • ② 85% 이상
  • ③ 90% 이상
  • ④ 95%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차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비율이 8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은 "주차장전용건축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답은 "9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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