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94번
[교통관계법규] 차도의 평면곡선부에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기준)는?
-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상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차도의 평면곡선부에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비올 때 물이 차도를 흐르면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차도를 흐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편경사를 두지 않아도 미끄러짐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경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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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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