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8월04일 34번

[임의 구분]
X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甲을 법무팀장으로, 변호사 乙을 이사로 영입함과 아울러 변호사 丙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甲, 乙, 丙 모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 ③ 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
  • ④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일주일 중 2일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을 X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러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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