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8월04일 28번

[임의 구분]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 ③ 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 청구를 받아 개시된다. 징계혐의자가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결정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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