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8월06일 38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2. 퇴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 2. 15.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법무법인 L의 위 사건 수임 가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L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지 않으면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사건수임계약서, 변호인의견서 등 소송관련서류에 甲을 담당변호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④ A가 甲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다면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겨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A가 甲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다면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겨도 된다." 이다.

이유는 「변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는 자신이 재직하던 법원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에는 그 법원에서 수임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위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할 때 그 변호사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법무법인이나 사무소가 수임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甲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다면,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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