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8월06일 15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소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사기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甲은 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B가 제1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A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B로 하여금 그 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하다. 甲은 A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② 정당하다. 甲은 A와 B의 합의사실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정당하지 않다. 甲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가 진범임을 밝혀야 할 적극적인 진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④ 정당하지 않다. 甲이 대변하여야 할 B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정당하지 않다. 甲이 대변하여야 할 B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 경우 B의 이익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甲은 A의 범행을 밝히는 것이 진실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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