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06일 30번
[임의 구분] 다음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민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기존에 의뢰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회수하여 이를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상계하고 나머지는 의뢰인에게 돌려주었다.
- ② 변호사 乙은 민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승소를 하지 못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하였다.
-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과 보수에 대하여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약정하고, 사무처리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관련 공무원과의 식사비용 등을 산정하여 약정하였다.
- ④ 변호사 丁은 의뢰인으로부터 약정한 착수금과 사무처리비용을 수령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 현장검증을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에게 지방 출장에 따른 출장비와 보수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