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36번
[임의 구분]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관한 변호사 甲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다.
- ② 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 ④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에게는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