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11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 ③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