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08일 34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 ②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 ③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였던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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