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34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 ②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 ③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