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0일 6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복대리인이 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하던 중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다. 피고 패소판결 후, 피고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변호사 甲은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바 없이 단지 소송복대리인으로만 관여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행위는 설령 원고가 항소심 도중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도 유효하다.
  • ③ 변호사 甲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지라도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바 없이 단지 소송복대리인으로만 관여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행위는 설령 원고가 항소심 도중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도 유효하다. 또한 변호사 甲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지라도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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