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0일 6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복대리인이 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하던 중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다. 피고 패소판결 후, 피고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변호사 甲은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바 없이 단지 소송복대리인으로만 관여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행위는 설령 원고가 항소심 도중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도 유효하다.
- ③ 변호사 甲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지라도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