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0일 35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A가 “사건이 복잡한데 애쓴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감사의 표시로 받고 비용으로도 써달라. 국선변호인이지만 사선변호인처럼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건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면담을 위해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으로 30만 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 ① 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한다.
- ② 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100만 원 중 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나머지 70만 원은 보수이므로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 ④ 100만 원 중 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나머지 70만 원을 수령하려면 사선변호인으로서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