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0일 35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A가 “사건이 복잡한데 애쓴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감사의 표시로 받고 비용으로도 써달라. 국선변호인이지만 사선변호인처럼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건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면담을 위해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으로 30만 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 ① 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한다.
  • ② 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100만 원 중 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나머지 70만 원은 보수이므로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 ④ 100만 원 중 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나머지 70만 원을 수령하려면 사선변호인으로서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국선변호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므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는 보수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보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받은 100만 원의 보수를 모두 거절하여야 한다. 이유는 국선변호인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보수 이외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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