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22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며 재판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A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교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A의 처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甲은 위 돈을 받고도 A 또는 B와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장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러한 금전수수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甲이 받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변호인 선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호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 ③ 甲이 2,000만 원을 받고 A를 위하여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형량을 낮추도록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A 및 B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일 뿐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 ④ 甲이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甲이 실제 2,000만 원을 판사에 대한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