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42번

[전기기기]
8극, 유도기전력 100V, 전기자전류 200A인 직류발전기의 전기자권선을 증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했을 경우의 유도기전력과 전기자전류는?

  • ① 100V, 200A
  • ② 200V, 100A
  • ③ 400V, 50A
  • ④ 800V, 25A
(정답률: 40%)

문제 해설

전기자권선의 방향이 바뀌면 유도기전력과 전기자전류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유도기전력은 100V에서 -100V로, 전기자전류는 200A에서 -200A로 바뀌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유도기전력은 100V × (-1) = -100V, 전기자전류는 200A × (-1) = -200A가 된다. 이를 다시 보기에 대입해보면 "400V, 50A"가 정답이 된다. 즉, 유도기전력이 -100V이므로 총 전압은 100V + (-100V) = 0V가 되고, 전기자전류가 -200A이므로 총 전류는 200A + (-200A) = 0A가 된다. 따라서 파권으로 변경하더라도 전력은 유지되며, 전압과 전류는 모두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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