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8월05일 9번

[임의 구분]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 ②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법률사무 종사자나 연수생이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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