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90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① 지방경찰청장
  • ② 도지사
  • ③ 군수
  • ④ 시장
(정답률: 62%)

문제 해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이는 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군수, 시장은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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