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89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평균통행속도가 30km/h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편도 4차로 이상의 도시고속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 ② 평균통행속도가 21km/h 미만이니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 이하의 간선도로와 주변 영향권
  • ③ 평균제어지체시간이 10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신호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력
  • ④ 평균운영지체시간이 5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무신호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정답률: 57%)

문제 해설

정답은 "평균통행속도가 21km/h 미만이니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 이하의 간선도로와 주변 영향권"입니다.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균통행속도와 교차로 지체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평균통행속도가 21km/h 미만인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이 기준은 평일의 시간대별로 적용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통행속도가 21km/h 미만이니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 이하의 간선도로와 주변 영향권"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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