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73번
[민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용 건물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실제 주택을 사용ㆍ수익할 목적이 없이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관을 만든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임차인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인정될 수 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임차인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위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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