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1일 1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인 또는 수인을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 ④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고객의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가 옳지 않다. 또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인 또는 수인을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와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고객의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의 원칙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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