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41번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다. 이 경우에는 대리권한 없이 매도한 행위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상속과 매수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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