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9월02일 88번
[전기설비]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가공전선로를 상부 조영재의 위쪽에서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는 나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 ① 1.2
- ② 1.5
- ③ 2.5
- ④ 3.0
(정답률: 15%)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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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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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전기안전규정 제2부 제5장 제2절(전선과 건축물 등의 이격거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2.9kV 가공전선로의 경우 이격거리는 최소 3.0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명안전과 전기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기적 충격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