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제조업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 ① 1억원 이하
  • ② 2억원 이하
  • ③ 3억원 이하
  • ④ 5억원 이하
(정답률: 67%)

문제 해설

환경부는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3억원 이하입니다. 이유는 이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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