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8%)

문제 해설

환경부령에 의해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설치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환경보호법 제5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벌금과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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