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보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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