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7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 고시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호소수질보전구역의 활용
- ② 호소수질보전구역의 면적
- ③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위치
- ④ 호소수질보전구역의 명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면적, 위치, 명칭 등을 고시합니다. 이는 해당 구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면적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호소수질보전구역의 활용"입니다. 이는 해당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고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소수질보전구역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시설의 설치나 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소수질보전구역의 활용은 해당 구역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호소수질보전구역의 활용"입니다. 이는 해당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고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소수질보전구역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시설의 설치나 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소수질보전구역의 활용은 해당 구역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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