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6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법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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