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5월13일 94번

[생물공학개론]
약사법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만료 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54%)

문제 해설

약사법에서는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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