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82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2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68%)

문제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몇 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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