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7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며칠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① 3일
  • ② 7일
  • ③ 15일
  • ④ 1개월
(정답률: 37%)

문제 해설

토양정밀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또는 변경ㆍ제거 예정일의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통보 기간은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작업 일정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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