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가 아닌 것은?
- ① 토양오염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지자체
- ②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③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 ④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토양오염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지자체"입니다. 이유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지자체가 토양오염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모두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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