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6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전
  •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 ④ 오염토양의 정화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에게 명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전, 개선,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 해당 시설을 완전히 폐쇄시켜서 오염물질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조치들보다도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항목으로 선택됩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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