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9월28일 99번

[전기설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5
  • ② 4
  • ③ 4.5
  • ④ 5
(정답률: 16%)

문제 해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과의 높이가 5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횡단보도 위에 설치하는 전선 등의 높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전선 등에 부딪히거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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