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85번

[전기설비]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① 2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② 3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
  • ④ 바람등에 의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률: 48%)

문제 해설

정답은 "2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가 아닌 "특별한 규정이 없다."입니다.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격거리는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나 전기공사업체 등이 판단하여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선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바람등에 의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선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어 바람등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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