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5월14일 10번

[색채학]
KS(한국산업규격)의 색명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한국산업규격 KS-A-0011에 명시되어 있다.
  • ② 색명은 계통색명만 사용한다.
  • ③ 기본색 이름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이다.
  • ④ 계통색명은 무채색과 유채색 이름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한국산업규격 KS-A-0011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색 이름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이다.", "계통색명은 무채색과 유채색 이름으로 구분한다." 모두 KS의 색명 설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색명은 계통색명만 사용한다." 이유는 KS에서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 계통색명을 사용하며, 이는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KS에서는 빨강, 주황, 노랑 등의 기본색 이름 대신 계통색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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