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4일 7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 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 ① 1억원
  • ② 2억원
  • ③ 3억원
  • ④ 5억원
(정답률: 57%)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조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3억원입니다. 이는 환경보전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