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4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 ②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평가
  • ③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 ④ 관리목표
(정답률: 58%)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대책에는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관리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평가"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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