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 ②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
- ③ 관리목표
- ④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하지만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대책 수립 이전에 이미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하지만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대책 수립 이전에 이미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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