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과징금액수는?

  • ① 1억원
  • ② 2억원
  • ③ 3억원
  • ④ 5억원
(정답률: 64%)

문제 해설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액은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 과징금액수는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6억 6,6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이 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