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8월06일 7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한 경우,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 ②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 ③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사용의 허가
  • ④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사용의 허가"입니다. 도로사용의 허가는 측정망 설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사용의 허가는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운송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측정망 설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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