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8월08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시운전기간은?

  • ① 가동개시일부터 15일
  • ② 가동개시일부터 30일
  • ③ 가동개시일부터 45일
  • ④ 가동개시일부터 6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폐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며, 이 기간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폐수처리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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