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9월21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몇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5년
  • ② 10년
  • ③ 15년
  • ④ 20년
(정답률: 43%)

문제 해설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로건설ㆍ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